“꽃만 심는다더니”…‘문중 땅 공원’ 유산청 허가도 무시?
[KBS 광주] [앵커]
구복규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에 화순군이 꽃단지 공원을 조성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해당 지역은 고인돌 유적지 바로 옆에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화순군이 당국의 허가도 무시한 채 파크골프 시설을 설치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복규 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에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순 관광 꽃단지 공원.
청동기시대 고인돌 596기가 분포해 문화재로 보호받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맞닿은 산 속에 위치해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제1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1구역에서는 관련법상 신축은 불가능하고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의 개축, 재축 등을 국가유산청의 허가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2023년 6월, 당시 문화재청이던 현 국가유산청에 조건부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당시 허가가 이뤄진 건 '수목·초화류 식재와 주차장 조성'.
그러나, 이후 2024년 5월까지 3차례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꽃과 나무만 심겠다던 부지에 은근슬쩍 '파크골프 놀이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화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에 파크골프의 흥행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그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거기를 파크 시설 형태로만 만들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파크골프 놀이 시설 설치와 관련해 화순군과 사전 협의한 바 없고, 문화유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한편, 구 군수는 해명자료를 내고 "외척들과 최근까지 왕래가 없고, 외가집 문중임을 강조하는 건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순군도 정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파크골프를 테마로 하는 놀이 시설이며 이미 파크골프 깃대와 홀컵은 전면 철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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