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피해 안긴 권도형, 아내는 ‘18억 강남 집’ 지켰다 [이런뉴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모두 58조 원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씨.
권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2021년, 각각 9대 1의 지분으로 40억 원대 성수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를 매수했습니다.
권 씨 아내는 같은해 18억 원대 강남구 오피스텔 분양권 등도 취득해 보유 중이었습니다.
정부는 권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이 부동산들에 가압류를 설정했는데, 권 씨의 아내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부동산들이 이 씨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주상복합 지분 10%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혼인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주상복합의 10% 지분은 실질적으로 권 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권 씨로부터 아내 이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제 소유자는 권 씨라는 겁니다.
단, 이 씨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의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은 국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됐지만, 이 씨는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권 씨는 뉴욕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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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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