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조합 힘겨루기에 ‘부평4구역 공공임대주택’ 준공 6개월째 방치

인천 부평구 부평4구역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 공공임대주택(98세대)이 관할 지자체 등과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준공 후 6개월째 방치돼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에 따라 iH(인천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야 하지만 재원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진행시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인천은 5%)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대상 주택을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토지) 기준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
LH는 이에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에 구체적인 매입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LH에 매각하게 되면 조합은 20억 원 정도 손해가 난다"며 "이미 조합은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증가해 분담금이 늘어났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800억 원의 부담이 생겨 월 6억 원가량의 연체료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평4구역 관리처분계획에는 '공공임대'라고 돼 있으나, 반드시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근 정비사업지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매각한 사례를 참고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반려됐다"며 "당장 빚더미를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 제기, 단체 시위 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하기 위해 부평구에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는 '공공성 위배'를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지난 1월 구를 상대로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 반려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주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견이 지속되자 인천시와 조합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말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과 부평구는 지난해 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당시 공공주택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애초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에 신고를 했는데, 민간임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당초 고시된 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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