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양에 개선기간 1년···상폐위기 전 기사회생

김병준 기자 2025. 5. 12. 19: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부산 기장 동부산 E-PARK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제공=금양
[서울경제]

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 간의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얻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 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금양은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이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양이 개선 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