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7% “학생 휴대전화 탓 수업방해 겪어”
40% “제지하다 폭언·폭행 등 경험”
저연차 교사 이탈 관련 90% “심각”

교육부는 2023년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고, 수업 방해가 계속되면 압수도 가능하다.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 결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고시에 따라 학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학생 지도 등은 교사 재량이어서 현장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교에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3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10명 중 9명(90.9%)은 최근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탈 원인으로는 교권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등이 꼽혔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예비 교사의 교직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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