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원상복구 관리 감독 강화…양형 기준 신설 건의
[KBS 제주] [앵커]
KBS는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의 엉터리 원상복구 실태를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산림 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적발된 제주 최대 규모 산림 훼손 사건 현장, 원상복구를 했다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원상복구와 사후 관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산림 훼손 현장의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년 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애숙/제주도 기후환경국장 : "복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도 저희가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 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될지도 관심입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원상복구 계획만으로도 감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에만 맡겨지다 보니 판결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이후 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영권/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에."]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아람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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