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벌금 150만 원 ‘원심 유지’

김세희 2025. 5.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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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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