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시정 명령 이행 기간 “과도하다” 논란
건교위, 이행 기간 적정성 자문 청취
전문가 다수 “과도”에 따라 단축 요청
김대중 “납득할 계획 수립해 달라”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을 재활병원으로 무단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된 5년의 시정 명령 이행 기간이 "과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로부터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김모 서송병원 대표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후 지난해 2월 시로부터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데 5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대표원장이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 시작하기로 했던 종합병원 건립 공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련 소위원회를 꾸린 건교위는 시를 통해 시정 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건교위는 지난 9일 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시에 요청했다.
건교위는 또 임시 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도 살펴봤다.
이에 대해 계양구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고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답했다.
병원 측은 종합병원 건립 지연 배경으로 누적된 재정 악화와 초기 행정 절차 미비를 언급하며, 행정 조치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 처분 이행 계획으로 기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총 860병상(요양병원 690병상·종합병원 170병상)을 초과하는 930병상 이상(종합병원 250병상·요양병원 250병상·일반병원 430병상 이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건교위는 시와 병원 측에 실시계획 인가 조건 변경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에 임해주길 바라며, 병원 측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병원 측은 올 1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자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이 종합병원 건립 지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며 "병원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점진적 종별 환원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은 노인 전문병원·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계양구 계산동 산 52의 11 2만2410㎡ 터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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