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종료

윤준호 기자 2025. 5.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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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3차 공판이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가 귀가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오 전 부관은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으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걸자 이 전 사령관에게 넘기고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풀렸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오 대위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서 이어 가기로 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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