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화물차 불법 적재 신고포상금·친환경 정비산업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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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도민 안전과 미래 교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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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도민 안전과 미래 교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최규만)는 1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무철(춘천)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재물을 덮개나 고정장치 없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신고할 경우 회당 1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시기, 신고인 보호 규정 등도 명시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무철 의원은 “불량 화물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운송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재웅(춘천)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맞춰 정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례안에는 진단 장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도가 미래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만큼 정비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중소사업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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