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 얼굴 때린 고3 학생에 ‘강제 전학’ 중징계

김명일 기자 2025. 5.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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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피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연합뉴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으며,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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