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2심 유죄에 "이재명 책임있어‥사퇴하라"
공윤선 ksun@mbc.co.kr 2025. 5. 12. 18:19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도 책임이 있다며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냐"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더 이상 정당성과 도덕성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529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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