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14일 청문회 안간다…대법, 국회에 전달

백주아 2025. 5.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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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불출석 의견서를 전달했다.

12일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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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4일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방침
대법 "재판 관련 청문회 법관 출석 곤란"
파기환송 후 李 사건 대선 후로 줄줄이 연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불출석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12일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을 채택했다. 또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사건 검토 기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불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회 당일 법원 관계자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낸 신청서에서 헌법 24조·116조 등을 근거로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해 “일반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같은 날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그리고 이날 이 후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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