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지·롯데·두산 계열 광고대행사 ‘하도급 갑질’ 조사 착수
안태호 기자 2025. 5. 12. 18:10

에이치에스(HS)애드, 대홍기획 등 대형 광고 대행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연 등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엘지(LG)그룹 계열 에이치에스(HS)애드, 롯데그룹 계열 대홍기획, 두산그룹 계열 오리콤, 코스닥 상장사 에프에스엔(FSN)의 자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애드쿠아) 등 4개 광고대행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갑질 관련 의혹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 광고사의 하도급 갑질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외주 광고 제작을 맡긴 하도급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제일기획(삼성), 이노션(현대차), 대홍기획(롯데), 에스케이(SK)플래닛(에스케이), 한컴(한화), 에이치에스애드(엘지), 오리콤(두산) 등 대기업 계열 광고사 7곳의 계약서 지연 발급과 대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업계 전반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재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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