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국서 이주민 차별·혐오 확산··· 인권위도 제 기능 못해"

최나실 2025. 5.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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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실효적 보호 체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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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준수 여부 심의
유엔 "이주민 혐오 심각한데 관련 대책 미비
혐오표현 규제하고 인종차별 범죄 가중 처벌"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산재 문제도 지적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아지트 로이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로부터 직접 듣는다' 간담회에서 자신의 산업재해 피해 경험에 대해 증언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년 경기 안성시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직한 그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일하다가, 그해 8월부터 심한 기침과 가래 등 이상을 겪었다. 이후 폐질환 진단을 받고 폐 기능 40%를 잃는 수술을 받았으나, 산재 인정을 받기도 전에 출국 위기에 놓였다. 뉴시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비율이 매우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외국인이 내국인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제20·21·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이하 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에 대한 정기 심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한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처음 가입한 이래로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유엔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심의는 2018년 12월 이래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이라는 내용으로 중국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적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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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실효적 보호 체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모스크 건립 반대 사건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구금·폭행 영상 온라인 유포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 △정치인·공인에 의한 혐오표현 규제 △이주민과 난민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상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표현 규제와 모니터링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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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의 외주화'도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이들은 체불임금 형태로 임금착취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기준 미달의 주거 환경에 거주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위험 직종에 고용돼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데 산재 보상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 폐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최대 체류 가능 기간 연장(현재 최장 4년 10개월) △숙련 및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모두 가족 재결합·동반을 용이하게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요컨대,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들과 장기 거주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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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과도한 처벌, 난민 심사에 대한 절차 지연과 권리 제한,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무국적자 보호 입법 추진 등 문제를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인선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오랫동안 의무화하지 못해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사회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민변 측 설명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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