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보법 보강 움직임…'중국 개입' 확대될 듯

김종훈 기자 2025. 5.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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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건은 홍콩 관할' 원칙 완화…"효과적 국가안보 위해"
홍콩 빅토리아항에 홍콩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있다./로이터=뉴스1


홍콩 정부가 홍콩 권역 내 안보 사건에 중국 정부가 설치한 기관의 개입을 확대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 보안국은 이날 입법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55조가 실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발생한 안보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홍콩 관할이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 제55조는 △외국 개입으로 홍콩의 법 집행이 어려운 경우 △홍콩의 법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안보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국이 홍콩에 설치한 국가안전수호공서(OSNS)를 통해 직접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의 주요 부분은 "홍콩 정부 또는 OSNS의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OSNS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쓰여있다. OSNS가 독자적 판단으로 홍콩 정부로부터 사건 관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다.

홍콩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보고서에서 "OSNS는 심각하고 중대한 극소수 사건들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55조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조문을 발동할 확률이 낮긴 하지만 OSNS가 필요할 때 조문을 발동,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가 선제적으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정부 부처들은 "OSNS 요청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OSNS를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법률 입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홍콩 정부 부처들은 OSNS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벌칙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들은 누구든 OSNS 수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공유받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홍콩 호이판로에 건설 중인 OSNS 사무실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홍콩달러(9000만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조만간 정식 법안을 작성, 입법회 검토를 거친 뒤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법률을 발효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 부처들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며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조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홍콩 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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