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손배 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조성우 2025. 5.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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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저가에 처분해서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위해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한 상호보유 지분으로, 처분제한 기간 3년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남은 제한 기간이 1년이던 지난해 11월, 이를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도했다. MBK 측은 이 거래로 5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고,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시세 차익까지 포함해 1,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MBK는 “한화 측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회사 이익보다 우선된 것 아니냐”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7월 한화에너지가 주당 3만 원에 600만 주를 공개매수했지만, 당시 최 회장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MBK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최소 196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한화에너지가 공개매수에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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