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사인 연습해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2년’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대표의 사인을 연습하면서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사인을 연습하면서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한 회사 경리였던 A씨는 회사의 모든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매일 작성하던 경리일보를 조작해 사장 B씨 결재를 마친 원본과 바꿔치기했다.
A씨는 자신이 횡령한 회삿돈은 경리일보에 누락하고, 일부 횡령한 금액은 '사장님 경비'로 적어 마치 정상 집행인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다.
B씨 서명을 위조하기 위해 경리일보에 여러 차례 B씨 서명을 연습해 적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경리일보상 입출금 명세와 은행 계좌 입출금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며칠 뒤 임의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빚 → 600억 매출…허경환은 ‘아버지 SUV’ 먼저 사러 갔다
- 호적조차 없던 이방인서 수백억원대 저작권주…윤수일, ‘아파트’ 뒤 44년의 고독
-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다”…홍진경·박탐희·윤도현의 ‘암 투병’ 기억
- 47세 한다감도 준비했다…40대 임신, 결과 가르는 건 ‘나이’만이 아니었다
- 100억 쓰던 ‘신상녀’ 300원에 ‘덜덜’…서인영 “명품백 대신 가계부 쓴다”
- “통장 깔까?” 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서늘한 응수…암 투병 후 악플러 ‘참교육’한 사연
- "故 전유성, 지금까지 '잘 놀았다'고"…최일순, 유작 작업 중 그리움 드러내
- “깨끗해지려고 썼는데”…물티슈, 항문 더 망가뜨리는 이유 있었다
- “밤에 2번 깨면 다르다”…피곤인 줄 알았는데 ‘야간뇨 신호’였다
- "계좌 불러라" 폐업날 걸려온 전화...양치승 울린 박하나의 '묻지마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