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허경진 기자 2025. 5.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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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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