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상품권이?"…울진군, 바지게시장서 환급 행사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5. 5. 12. 18:00
오는 1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울진군 제공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도 사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아요"
경북 울진군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울진바지게시장 23개 대상 점포에서 오는 1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6만 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은 2만원이다.
수산물을 구입한 뒤 바지게시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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