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조치 미흡땐 교육부, 학사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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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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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 중 300명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공식 문서를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의과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제재 양형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학년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1만명 규모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지도부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실제 제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울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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