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서명 위조해 회삿돈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실형

강정태 기자 2025. 5.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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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족 등의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22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회사의 입출금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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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간 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족 등의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22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시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그는 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다.

A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회사의 입출금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박 부장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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