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사이언스 前경영진·소액주주연대,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취하
유압용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테라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와 전(前) 경영진이 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제기했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테라사이언스는 리튬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폭락 후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라사이언스는 이날 전 경영진 권모씨와 소액주주 10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권씨와 소액주주연대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28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10월엔 서울경찰청에 현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테라사이언스의 자산 보전처분 명령을 받으면, 우발채무를 확인하고 외부 감사를 다시 할 수 있다”며 “이후 정당한 방법으로 이사진을 교체해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이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각하됐다. 원인은 간단했다.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다. 회생신청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테라사이언스 보유 주식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970만961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2024년 11월 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9558만7404주로, 10.15%에 해당했다.
그러나 현 경영진이 한 달 뒤인 2024년 12월 13일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들은 보통주 1079만1366주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12월 23일 납입, 지난 1월 8일 상장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139원으로, 거래 정지 전 주가(654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9.12%로 감소했다. 소액주주들과 전 경영진은 1월 22일 부랴부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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