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바지게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병철 기자 2025. 5.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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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내포스터.(사진=울진군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진바지게시장 내 23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환급 한도는 행사기간 내 구매 금액이 2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환급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신분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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