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관계 경비원 ‘복상사’ 산업재해 인정…中서 갑론을박
임정환 기자 2025. 5. 12. 17:39

중국에서 60대 남성이 직장에서 성관계 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남성인 장모 씨가 2014년 10월 6일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갖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사망 원인은 복상사로 나타났다. 이에 장 씨의 아들은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 행정당국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소송을 무시했다.
그러나 장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길어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자 회사에서 사랑을 나누다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했겠나”고 강조했다.
실제 장 씨가 일하는 공장은 경비원이 한 명인데다가 근무 시간도 매우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근무도 잦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장 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판단이었다. 공장과 행정당국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SCMP는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산업재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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