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안전지킴이 지원 중단 재고해야

인천일보 2025. 5.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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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있는 제도마저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발을 빼기 일쑤여서다.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대표적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법을 지도해 주는 전문요원이다.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 노동자들에겐 수호천사나 다름없다.

정부는 5년 전 이 제도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야심 차게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시행만 지자체가 맡도록 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전담인력 제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도 산재 예방 책무가 생겨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명분치고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더 더욱 문제는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노동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을 요청해왔다. 지자체가 지역상황과 산업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동감독권을 주어야 충분한 안전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지속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노동감독권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 이 역시 석연찮은 변명이다.

인천일보 보도대로 경기도의 노동안전 지킴이 성과는 전국 최고다. 2020년 도는 총원 10명으로 해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인력을 104명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만 4만500회에 달하는 사업장 점검이 이뤄졌고, 8만5030건의 개선이 완료됐다. 2021년부터 누적된 개선 건수는 무려 23만6515건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맡았던 역할이 사라진 공백을 경기도가 채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도 이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겠다는 경기도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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