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반려동물·농자재·약용작물산업 육성 근거 마련
이정호 2025. 5. 12. 17:34
도의회 농림수산위, 관련 조례안 의결
21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예정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는 12일 오후 제337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 제공
21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예정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내 반려동물산업 등 농업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는 12일 오후 제337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권혁열(강릉)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 준공 예정인 강원반려동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릉시 사천면 일대를 국내 대표 반려동물산업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센터 주변에는 숙박시설, 애견비치, 장례시설 등 인프라가 이미 조성돼 있다”며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정수(철원) 도의원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최종수(평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도내 당귀·황기 등 약용작물의 재배 기반을 보호하고,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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