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췄는데···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여전히 '냉랭'
목표대비 낮은 신청률···30% 자부담 탓인 듯

울산시와 구·군이 올해부터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이 13%대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각 구·군은 이달부터 아래층 소음측정 등 필수 서류를 없애는 등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목표 대비 낮은 신청률을 보이는 중이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에서 저감매트를 설치할 시 지자체가 매트 시공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층간소음 분쟁을 행정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에 나선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았던 남구·울주군에 이어 4월부터 중구·동구에서 접수를 약 한 달간 받았다. 이달부터 북구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5개 구·군별 신청률은 약 13%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각 구·군별 목표 대비 신청 건수는 △중구 6건(목표 97건) △남구 12건(목표 151건) △동구 13건(목표 75건) △북구 24건(목표 115건) △울주군 18건(목표 97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모든 구·군에서 선정 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신청률은 미미하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이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 △층간소음 예방교육 시청 △아래층 세대 소음측정(5~10%) △소음측정 동의서 및 자기채점표와 같은 지급 조건·제출 서류를 모두 없던 일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으로 30% 자부담을 꼽고 있다.
정사각형 규격의 저감매트는 1장당 약 2~3만원이다. 약 30~35㎡ 크기를 기준으로 거실만 했을 때 약 100만원이 든다. 시가 50%, 구·군이 2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으로, 최대 7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시는 자부담을 포함한 올해 층간매트 지원사업 예산을 총 5억3,9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은 상반기 모집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모집일을 확대했다. 올해 예산 기준에 따라 최대 11월까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는 만큼, 목표 인원 소진 시까지 모집 재공고를 계속할 계획이다"며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현장진단 신청 건수는 2022년 402건, 2023년 445건, 지난해 4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