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돼지 수육 만든 '대형 솥' 알고보니…"불법" 또 구설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 구설에 올랐다.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ENA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식약처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레미제라블'에서 백종원이 대형 솥을 사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백종원은 출연진에게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식당 안 초대형 가마솥을 보면 어떻겠나.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교육했다.
A씨는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돼야 한다"며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비(대형 솥)는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기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무신고·비위생 기구 사용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를 방송에 노출한 행위는 공공위생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국민이 자영업 관련 식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따라 할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임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연출자이자 출연자인 백종원은 외식 분야 대표 인물로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에도 조리도구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과 조리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레미제라블' 제작사 스튜디오아예를 향해서도 "촬영 장비와 조리기구에 대한 검수 없이 방송 송출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방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레미제라블' 내 불법 조리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방송사·제작진 대상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 대표는 지난 6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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