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시 오토바이 공급 중단 '갑질'…공정위, 바이크뱅크 제재
계열회사인 로지올의 배달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강제
경쟁사와 거래하면 오토바이 공급 끊고 위약금 받아
해당 계약 요청한 로지올에도 시정명령 부과

계열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배달 오토바이 공급을 끊겠다며 사용을 강제한 바이크뱅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바이크뱅크는 음식 배달용 오토바이 공급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와 이를 하도록 요청한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생각대로'라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이들은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배달 오토바이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를 이탈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바이크뱅크는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를 실행했다. 오토바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탈위약금으로 총 5억여원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바이크뱅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적발했다.
바이크뱅크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오토바이 공급과, 이탈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로지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양 사의 이러한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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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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