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경북 의성 산불 50대·60대 실화자 산림보호법 위반 불구속 송치

2025. 5.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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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12일) 경북 초대형 산불로 번진 의성군 안평면 산불 실화자 50대 A씨와 안계면 산불 실화자 60대 B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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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화면=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오늘(12일) 경북 초대형 산불로 번진 의성군 안평면 산불 실화자 50대 A씨와 안계면 산불 실화자 60대 B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자라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편 괴산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 각각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18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북산불 #실화자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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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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