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2만명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저축은행 직원 등 무더기 적발

김재구 기자 2025. 5.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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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 중인 저축은행의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저축은행 현 직원 C(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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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는 사들인 개인정보로 실제 대출 중개 사기 행각

자신이 근무 중인 저축은행의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압수한 범죄수익금. ⓒ인천경찰청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저축은행 현 직원 C(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C씨로부터 저축은행 고객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고 C씨를 유혹했고, C씨는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C씨에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체 콜센터 총책인 B씨 등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후 직원들과 함께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의 저축은행 고객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 원과 피의자 소유의 외제차량 등 2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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