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검찰, 조현옥 재판과 병합 요청…불필요한 예단 심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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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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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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