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법카 10만 4천원…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거운동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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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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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이재명 후보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각자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 씨와 수행원 배 모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김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조지현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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