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 양천구 고등학생…결국 ‘강제 전학’ 중징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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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겐 심리상담 지원할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연합뉴스=OGQ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교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3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A군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A군 측과 피해 교사 B씨 측에 통보했다. A군과 그의 학부모에겐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도 이행토록 했다.

또한 지원청은 관내 위(Wee) 센터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피해 교사 B씨에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의 모 고교 교실 안에서 발생했다. A군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교사 B씨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으로,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영상엔 A군의 폭행 장면을 비롯해 A군이 교탁 위 물건을 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 등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었다.

현행법상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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