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 운반' 토막 165개 자루…50대 선장 '구속'

안병철 기자 2025. 5.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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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2마리 추정…시가 약 2억3000만원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운반하던 어선을 검거해 어창에서 고래고기를 담은 자루를 전량 압수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A호 선장 B(5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C(2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어선 어창에 은닉하고 입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어창에는 고래고기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이는 시가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뉴시스]불법 포획된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작살 흔적)이 발견됐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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