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1.8t 몰래 실어나른 50대 선장 구속
포항/노인호 기자 2025. 5. 12. 17:07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배에 실어 운반한 50대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호 선장 B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해체한 뒤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포항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검거 당시 A호에는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되는 약 1.8t의 고래고기가 165자루에 나눠 담겨 있었다. 시가로 2억3000만원 상당으로,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해경 측은 DNA 채취, 분석해 정확한 고래종과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포획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 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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