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째 파업중인 노조 골든블루 직장폐쇄 강수
임금인상 등 놓고 갈등 격화
사측 "정상 영업활동 어려워"
노조 "명백한 불법 법적대응"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 조치를 뒀다. 400일이 넘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수도권)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 4곳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지점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 지급과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무단출입 시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직장폐쇄 조치를 적용받은 지점 4곳은 전국 지점 15곳 중 수도권에 속한 사무실이다. 4곳에 소속된 조합원은 25명으로 골든블루 전체 직원(240여 명)의 10% 수준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결정에 대해 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려는 명백한 부당 행위이자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은 자신들의 수용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을) 겁박했다"며 "사측은 임금 인상률에 관해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대응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양측 견해차로 여전히 2개 연도(2023년, 2024년) 임금 인상률 확정과 단체협약 갱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는 노사 간 갈등이 다른 주류 수입사로도 확대될까 우려한다. 위스키 시장이 최근 급격히 위축되면서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이효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유심 당장은 없다해서 바꿨는데”... SKT, 기기변경 유심비 7700원 청구? - 매일경제
- “100살까지 살고 싶다면 팝콘을 먹어라”…장수 전문가의 깜짝 조언 - 매일경제
- “이번 대선은 다르다?”…아파트 내놓기만 하면 팔린다는 ‘이 동네’ - 매일경제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 매일경제
- “버틸 여력이 없어요”…지방 미분양에 중견건설사 ‘곡소리’ - 매일경제
- 이재명 “실용” 김문수 “反明” 이준석 “교체”…대선후보 3인 선거전략은 - 매일경제
- 빨강 섞인 운동화 신은 이재명 “더 낮은 자세로 국민통합 앞장” [현장] - 매일경제
- 동탄 아파트서 사실혼 관계 부부 살인 사건...둘다 사망 - 매일경제
- “尹, 사령관에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수방사령관 前부관, 재판서 증언 - 매일경
- ‘리그 포기’ 토트넘, EPL에서 첫 20패 기록···‘손흥민은 8경기 만에 복귀해 32분 활약’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