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교육감 재선거 후보와 대담 영상 올린 교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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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 당시 교회 안에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폐수사계는 이날 해당 교회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정승윤 당시 부산 교육감 후보는 교회 안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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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70108428speq.jpg)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찰이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 당시 교회 안에서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폐수사계는 이날 해당 교회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해당 교회 목사와 정승윤 당시 부산 교육감 후보는 교회 안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경찰에 정 후보 등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교회 내에서 이뤄진 정 후보와 해당 목사의 대담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탄핵정국 당시 개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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