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공영방송 정치 독립, 보도 제작 편성 자율 보장"
후보자 공약 제출, 7명 후보 중 유일…"방통위 정파성 극복 법 정비, 방심위 독립성 정치 중립성 강화" 예고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 책임성 강화"→가짜뉴스 규제 확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제출한 10대 공약에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첫 공약집에 방송 독립 공약을 기재했다. 다만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문제로 확장될 여지도 있다.
이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순위 2번 정치·사법 분야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건 공약 설명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 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송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이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공약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3법)은 문재인 정부 때 처리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가 본회의 법안 처리→거부권 행사→재의 표결 부결→새 법안 발의를 반복하다 정권이 끝났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과연 법 개정 공포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 책임성 강화'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도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한다는 미명으로 언론에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가 국내 언론뿐 아니라 국제적 언론단체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결국 포기했다.
이 후보와 달리 다른 6명의 후보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방송 독립성 확보나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약속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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