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공천헌금 준 혐의 피고에 “건강 잘 챙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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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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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전 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2018년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 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통일교 산하 재단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통일교 측은 “투자금 공시 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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