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한 '환승연애2' 김태이,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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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태이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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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태이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태이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이 측은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전했다. 김태이 역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태이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iMBC연예에 "(김태이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건물 주차 관리자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김태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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