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첫 재판 6월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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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일을 돕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미뤄졌다.
대전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5월22일에서 6월19일로 연기했다.
또 다시 기일 연기가 없다면, 송 의원의 성추행 사건 첫 재판은 6월1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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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일을 돕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미뤄졌다.
대전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5월22일에서 6월19일로 연기했다. 송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저스티스(김보화·윤진용·이영조·정우상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기일변경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 시작이 한 달가량 늦춰졌다.
송 의원 쪽이 재판 기일을 늦춘 가운데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ㅂ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던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ㅂ 변호사의 선거캠프 일을 돕는 와중에 당시 같은 당 시의원인 송 의원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송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추행 상황이 담긴 선거캠프 건물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휴대전화 촬영 영상도 언론에 공개되면서 얼마 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를 미루다 지난 2월25일에서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4일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이 검찰 기소 뒤 다시 작성한 ‘징계요구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 자체를 무산시켰다. 현재 송 의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시 기일 연기가 없다면, 송 의원의 성추행 사건 첫 재판은 6월19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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