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 국민 기만 말고 사퇴할 것"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상고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후보 본인에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방탄법'까지 만들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정당성과 도덕성, 책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궤변"이라며 "온갖 방탄 입법과 사법부 겁박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후보 자격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재명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보는 이 땅에 더는 설 자리는 없다"며 "'민주영생', '독재필망'이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유력 정치인들과 식사하고 그 비용을 당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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