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폭행 피해 비명 들은 시민이 범인 잡아 경찰에 넘겨
이주형 2025. 5. 12. 16:44
![대전대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64415836vcam.jpg)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나서 A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무직 상태인 A씨는 피해자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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