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60대 검거…범행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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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에서 모르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인천 방향 공항철도에 올라타 함께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 씨를 검거, 휴대전화 속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신체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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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공항철도에서 모르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인천 방향 공항철도에 올라타 함께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 씨를 검거, 휴대전화 속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신체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경찰의 임의 동행을 받고 인근 지구대로 몸을 옮긴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철도특별사법경찰에다 A 씨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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