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고래고기 1.8t 운반(시가 2억3000만원) 선장 구속
이영균 2025. 5. 12. 16:40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시가 약 2억3000만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근안(사진) 포항해경 서장은 "고래 포획선을 비롯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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