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철도 열차서 신체 불법 촬영한 60대 검거

황남건 기자 2025. 5.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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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지하철 이용객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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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계양서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여성들 신체 부위를 찍은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지하철 이용객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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