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 몰카…60대 男 검거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12. 16:39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찍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쿠바, 국가전력망 마비에 전역 대정전... 트럼프 “내가 쿠바 접수할 것”
- 한국판 ‘브레이킹 배드’ 현실로…원료 밀수해 주택가에서 마약 제조한 조직 검거
- 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100만원 수수 혐의’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위기 때 부당하게 盧 활용 옳지 않아”...정청래 비판
- 3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매수세 위축·미분양 우려에 하락
- 李대통령 “정부도 개헌 노력...5·18, 부마항쟁 모두 넣자"
- 조현, 미측 중동 파병 요청 여부에 “지금 답변드리기 참 곤란”
- 일반인이 챗GPT로 반려견 암 백신 설계…맞춤형 치료 현실 되나
-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1조원 이상 갈아타기 예상
- ‘미성년자 성폭행’ 英 50대 배우…복역 두 달만 교도소서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