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생, 강제전학 중징계...교사 심리상담 지원
염혜원 2025. 5. 12. 16:39
지난달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등학교 3학년인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처분을 결정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강제전학과 함께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집단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해 교육청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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